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전에서 1위에 오른 인공지능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 트위터 갈무리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전에서 1위에 오른 인공지능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 트위터 갈무리

[이코리아] AI의 이미지 생성 기술이 발전하면서 달리(DALL-E), 미드저니(MidJourney), Text2Art 등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해서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그림 그려주는 사이트’에 열광하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AI로 생성한 그림이 미국의 미술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수상자인 제이슨 M. 앨런은 “기술을 미워하기보다, 이제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AI도 결국 인간이 그린 그림을 통해 학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학습하는 그림의 저작권에 대한 논란 역시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의 그림 (좌)을 AI가 키워드를 바탕으로 고품질 (우)로 수정한 예시 = 노벨 AI 누리집
사용자의 그림 (좌)을 AI가 키워드를 바탕으로 고품질 (우)로 수정한 예시 = 노벨 AI 누리집

3일에 공개된 '노벨 AI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다.

노벨 AI는 사용자가 키워드나 문장을 입력하면 만화풍의 캐릭터를 AI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서비스이며, 사용자가 직접 그린 그림을 더 높은 품질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른 이미지 생성 AI보다 만화풍 캐릭터에 특화된 뛰어난 성능을 보여 출시 직후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노벨 AI가 이미지 학습을 '단보루'라는 사이트에서 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보루는 일본의 서브컬처 관련 이미지를 모아 검색하고 열람하는 사이트이다. 그런데 원작자의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이미지를 모으기 때문에 저작권 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노벨 AI는 유료 구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라 타인의 창작물을 통해 학습시킨 AI의 기능을 유료로 판매한다는 점에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특정 원작자의 화풍을 학습하는 ‘미믹’ AI의 작동 예시 = 미믹 SNS
특정 원작자의 화풍을 학습하는 ‘미믹’ AI의 작동 예시 = 미믹 SNS

지난달 29일에는 일본에서 ‘미믹’이라는 서비스가 시작되자 일본의 창작자들에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믹은 특정 창작자의 ‘화풍’을 학습해 그 화풍으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이다. 최소 15장의 일러스트를 학습시키면 AI가 2시간 만에 화풍을 학습해 다양한 일러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원래 미믹은 창작자들이 참고자료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화풍으로 새로운 그림을 빠르게 만들어 팬들에게 선물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서비스였다.

하지만 창작자들은 해당 서비스가 타인의 창작물을 AI에 학습시켜 남의 화풍으로 그림을 찍어내는 식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심지어 미믹 측에 홍보용 샘플 그림을 제공한 창작자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잇따랐다.

논란이 커지자 ‘미믹’은 공개된지 하루 만에 부정이용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했다는 사과와 함께 서비스를 종료했다. 

일본은 2018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AI 연구에서 학습과 빅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데이터는 저작권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미믹의 서비스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 “미대 입시생이 다른 사람의 그림을 모작하며 연습한다고 돈을 내지는 않는다.”라고 비유하는 등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그림은 저작권에 구속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누리꾼들도 있다. 

반면 ‘미믹’ 논란 이후 일본의 여러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AI의 학습에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글을 작성하는 등 이런 흐름에 반발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AI가 생성한 그림을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간 창작물을 짜깁기한 '키메라 (여러 동물이 섞인 모습의 신화 속 괴물)'에 비유하며 비판하는 누리꾼도 있다.

국내에서도 2020년에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논의는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노벨 AI'처럼 AI가 타인의 창작물을 학습하여 생성한 이미지를 유료로 판매하며 수익을 내는 사례가 생긴 만큼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닌, 학습 과정에서 쓰이는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