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지난 23일 정부의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지난 23일 정부의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이코리아] 환경부가 오는 12월 2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세종, 제주에서 우선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가맹점주들과 환경단체는 업종·규모에 차별 없는 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2일부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1회용 컵 반환 보증금인 300원이 먼저 부과된다. 컵을 반납하면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우선, 제주와 세종시에서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1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올해 6월에서 12월로 6개월 미루면서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산 바 있다. 

환경부는 12월 2일 세종과 제주에서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일부 매장에서 음료 가격의 10% 수준(약 300원)의 텀블러 할인혜택 제공하는 내용이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는 수월한 1회용컵 반납을 위해 공공장소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집중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반환수집소 등 매장 외 회수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6월이었던 시행 시점이 12월로 연기된 상황에서 전국 단위 시행 시점도 정해지지 않자, 반쪽짜리 시행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제주, 세종 시 등)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2일부터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매장이다. 업계가 부담스러워했던 카드 수수료, 라벨 부착비 등의 비용은 환경부가 지원하기로 했지만 업계에선 적용 사업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편의점과 무인 카페 등 다른 업종에서도 1회용 컵을 활용한 음료 판매가 늘었기 때문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환경부의 일방적인 세종시와 제주도의 시범 실시 및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브랜드에 한해 실시하는 결정은 이번 논의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프랜차이즈협회와 가맹본사, 자영업자 단체의 순수한 열망을 짓밟아 버리는 행위”라면서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우려를 표하며 그동안 논의가 반영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 자영업자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1회용컵보증금 제도 시범 실시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환경부의 업종과 가맹본부의 규모에 따른 엉성한 실시를 규탄하며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업종·규모에 따른 예외 없는 참여를 위한 시행령 개정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제시를 촉구한다”면서 “확대 계획 없는 시범 실시는 제도 시행으로 피해를 입게 될 가맹점주들의 기약 없는 고통을 예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회용컵보증금 제도에 대해 해당 자영업자들이 납득하고 대비할 수 있는 환경부의 구체적인 확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에 따른 자영업자의 실행을 원활하게 할 시스템 지원과 ‘라벨 디스펜스’와 ‘간이컵회수기’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분담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정부의 두 번째 유예로 제도시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유예 이후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전국 시행 및 대상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환경부는 전면 시행을 포기했고 전국 시행 로드맵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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