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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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이상 외환거래, 횡령 등 은행권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곧 열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부통제 강화 문제가 다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6년간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및 유용·사기·배임·도난 및 피탈 등 금융사고 건수는 총 210건, 사고 금액은 1천982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114건(10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67건(869억원), 배임이 20건(99억원), 도난·피탈 9건(3억8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29건으로 가장 많은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올해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이 11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계속되면서 은행이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책임론도 제기된다. 실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 사건과 관련해 “본인들이 자기 책임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상세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은행의 자성뿐만 아니라 입법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은행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의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규정돼있다. 하지만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할 기준이나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는 지배구조법의 구멍을 메우고 은행의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사 대표.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가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경우 금융위가 해당 임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또한 각각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안은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강 의원안은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한 임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고로 인해 은행권 내부통제강화 문제가 곧 열릴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발표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주제로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내부통제 의무 위반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의무위반에 대해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에서 감독자 책임을 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관련하여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미국, 영국 등과 유사하게 감독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감독소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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