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모습. 사진=픽사베이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모습. 사진=픽사베이

[이코리아] 통화녹음을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커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골자는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누구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하거나,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게 된다. 단, 통비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상 예외 상황 시에는 허용한다. 기계적 수단이 아닌 채록도 가능하다.

법을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위법 행위를 한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윤 의원은 “동의를 받지 않은 통화녹음은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자유,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대화 참여자가 녹음 시 모두의 동의를 구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규율일 뿐”이라며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법률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탑재한 스마트폰들이 통화녹음을 지원한다. 샤오미 등 일부 해외 브랜드 스마트폰은 상대에게 ‘녹음을 시작한다’는 안내를 들려주거나, 애플 아이폰처럼 녹음 기능이 없는 경우도 있다.

녹음 기능은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브랜드를 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윤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한 뒤, 소비자들 사이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이용할 동기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통화녹음에 관한 규정이 없는 국가가 더 많다. 미국 대부분의 주와 중국, 일본, 캐나다, 유럽 다수 국가들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프랑스와 독일, 아일랜드 등이다. 세 국가에서는 통화를 녹음할 때 사전 알려야 한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용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통비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폐해보다는 갑질·성희롱 등으로부터 일신을 보호하거나 고발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통화녹음 시 상대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추진했으나 폐기됐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광림 의원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 안내를 송출해 상대가 녹음 유무를 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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