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2일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유튜브 오픈루트 채널

[이코리아] 영상콘텐츠업계에서 세제지원 혜택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콘텐츠 세액공제율 최대 10%, 미국은 3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위원장은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22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학계와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발제는 오픈루트 연구위원을 겸하는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김용희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업계 관계자 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세액공제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현행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수준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수혜 대상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작비 환급이 아닌, 법인세 지원 혜택이기 때문이다.

기획단계에서 제작이 무산됐거나, 론칭을 했음에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 매출이 크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낮아 제작비 부담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김 교수는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법인세 납부액이 없어도, 거래내역만으로 수혜를 받기도 한다.

공제율이 해외 대비 낮은 면도 있다. 미국은 공제율이 25~35%, 헝가리는 25%에 달한다. 프랑스와 호주에서는 각각 제작비의 최대 30%, 40%를 환급한다.

예를 들면 마블 IP 드라마 ‘완다비전’ 제작비는 2664억 원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 25% 혜택을 받으면 666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 공제율 3%를 적용하면 79억9200만 원에 그친다.

국내외 콘텐츠 추정 제작비와 세액공제액. 사진=유튜브 오픈루트 채널
국내외 콘텐츠 추정 제작비와 세액공제액. 사진=유튜브 오픈루트 채널

국내 업계에서는 공제율을 중소기업 평균 23.8%, 중견기업 22.5%, 대기업 10%로 인상하길 희망한다. 하지만 국회가 생각하는 비중과는 거리가 멀다.

공제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6건이 계류 중이다. 여기서 의원들이 정한 공제율은 중소기업 평균 18%, 중견기업 13%, 대기업 7%다.

업계는 혜택이 확대될 경우 고용창출, 한류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콘텐츠 제작비에서 내·외부 인건비 비중은 80% 안팎이다.

◇애니 업계 “수익성 떨어져 장난감사업 등 부수입에 의존”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이용호 정책추진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오픈루트 채널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이용호 정책추진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오픈루트 채널

이날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이용호 정책추진위원장은 토론자로 나서 애니메이션업계 실태에 대해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회사의 경우 창업 3년차에는 직원이 30명이었지만 매출이 없어 빚이 12억 원가량이었다”며 “당시 지원정책이나 투자보다는 해외에서 기회를 포착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애니메이션 수익성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보였다. 그는 “한국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어린이 대상 산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영상물로서는 수익구조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라며 “유아동 애니메이션이 장난감과 캐릭터사업 등 부수입 비중이 높아, 청소년·성인층 타깃의 IP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접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콘텐츠진흥원의 직접지원 제도는 업체 간 경쟁이기 떄문에, 선정되지 못한 작품들은 없어지기도 한다”며 “수익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접지원을 꾸준하게 발전시켰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문화체육광관위원회 홍익표 위원장은 “K콘텐츠의 힘은 입증됐지만 콘텐츠업계 전반이 큰 수익을 내고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직접적인 지원책을 확보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간사는 “업계에서 지원 규모가 부족해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최근 OTT 콘텐츠 세액공제 근거를 마련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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