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기. 사진=픽사베이
중국 국기. 사진=픽사베이

[이코리아] 중국의 빅테크들이 알고리즘 데이터를 정부에 넘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빅테크를 통제하고, 여론을 관리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요구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중국, IT기업들에 영업기밀 ‘알고리즘 데이터’ 요구

영국 방송사 BBC는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이 최근 자국의 대형 IT기업들로부터 알고리즘 데이터를 제출받았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중국의 사이버공간 감독기구다.

당국에 알고리즘 데이터를 내준 기업들은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텐센트, 바이두, 웨이보, 타오바오, 넷이즈 등 30여 곳이다. 중국 정부와 빅테크들이 알고리즘 데이터를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서비스에서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관심을 보일 만한 콘텐츠를 추천하는 데 활용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개인화 추천 서비스’로도 부른다.

예를 들어 이커머스에서는 사용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관련 제품을 추천해준다. 매출을 끌어올리는 핵심이기 때문에, 업체들은 알고리즘 데이터를 영업기밀로 취급한다.

빅테크들이 알고리즘 데이터를 전부 제공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소한 기밀 수준의 데이터는 넘겼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빅테크가 기밀을 제출할 정도로 중국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이 밝힌 목적은 ‘알고리즘 남용 방지’다. 

중국 정부가 다른 의도를 가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커머스, 게임 등 사업을 영위하는 빅테크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대중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자, 당국이 통제에 나선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BBC는 “중국 정부는 플랫폼들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며, 더 많은 기술과 데이터를 감독하려 한다”며 “당국은 대중들의 관심을 적절한 곳으로 돌리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유럽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 규제 방향은?

유럽에서도 알고리즘 데이터 기반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중국과 결이 다르다. 유럽의 경우 알고리즘을 정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공개하도록 추진 중이다.

유럽의회는 지난 7월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 ▲어린이 대상 개인화 추천 광고 금지 ▲성별·인종·종교 등을 활용한 추천 서비스 금지 등이 담겼다.

DSA는 내달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최종 승인하면 20일 뒤 효력이 발생한다. DSA는 발효 15개월 뒤 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나 회원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적용한다.  특정 기업에게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중국에서 알리바바, 텐센트 등은 정부에 알고리즘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대해 강압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구글·메타 등 미국 빅테크들은 유럽에서 알고리즘 공개에 부정적이었다.

국내의 경우 기업들 자율에 맡기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관련 규제 법안이 10건가량 계류 중이지만, 제·개정 합의에는 지지부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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