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바이에른주 주기(州旗). 사진=픽사베이
독일 바이에른주 주기(州旗). 사진=픽사베이

[이코리아]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모바일 환경에 걸맞은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한국에서도 전자정부 관련 특별법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 바이에른,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최우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해외 법제 분석 보고서 ‘D.gov 해외동향’ 2022년 4호를 16일 발간했다. 여기에는 독일 바이에른주 ‘디지털법’에 관한 견해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에른은 주민과 사회 경제적 이익을 위해 디지털법 제정을 추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바이에른은 다른 주 정부들과 차별화된 거버넌스 확립을 목표로 한다. 기존 전자정부법에서 나아가 ‘주 정부 디지털화’를 명문화한 것이다.

디지털법은 기존 전자정부법을 일부 포함하지만, ‘원칙’에 현 디지털 환경을 새롭게 반영했다. 디지털법 제1장에서 규정하는 주요 원칙들로는 ▲공개 데이터 접근 ▲디지털 파일 관리 ▲디지털 퍼스트(행정을 디지털로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 ▲모바일 퍼스트(온라인 서비스는 모바일기기에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함) 등이 있다.

주민들이 누릴 ‘권리’에 관한 조항에도 주목할 만하다. 주민들의 권리로는 ▲인터넷 무료 이용권 ▲디지털 신원에 대한 권리 ▲정부와 디지털로 소통할 권리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NIA는 바이에른주의 기조에 대해 “디지털법을 제정해 디지털화를 가속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며 “주 정부는 디지털법 시행으로 연간 비용 6억 유로(약 8000억 원)를 절감하고, 주민들도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새로운 법률 제정 없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만으로 디지털정부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바이에른주처럼 ‘전자정부법’ 원칙을 토대로, 디지털 권리와 디지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에서 전자정부법이 마지막으로 전부개정 된 때는 2010년이다. 이후 현재까지 여섯 차례 일부 개정이 이뤄졌다.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도, 10년 전에 마련한 조항들로 전자정부 관련 정책을 규정하는 셈이다.

◇한국,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2년 내 제정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 사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 사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우리 정부도 전자정부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한 정부기관 효율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정부기관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포괄하는 정책이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대통령실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도 지난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 장관·위원장들과 민간위원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의 역할은 범정부 디지털 행정 서비스 방향성을 지휘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목표다. 예를 들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을 계승하고, 실물 면허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게 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달 말부터 신분증과 용도가 같아졌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늦어도 2024년까지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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