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인터페이스 예시. 사진=픽사베이
앱마켓 인터페이스 예시. 사진=픽사베이

[이코리아] 구글이 유럽 내 개발자들도 이용자들에게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인앱결제란 모바일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를 뜻한다.

미국 구글이 유럽 구글플레이에서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을 허용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대상은 EEA(유럽경제지역) 소속 30개국의 비게임 앱들이다. EEA에는 유럽연합 27개국과 노르웨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이 속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럽의회가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DMA에는 구글플레이·앱스토어 등 앱마켓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DMA 수범자는 월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다. DMA 위반 기업에는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10%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은 DMA 적용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유럽 디지털시장법 승인으로 구글플레이 등은 EEA를 위해 운영방침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런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EEA 내 비게임 앱 개발자가 이용자에게 다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글플레이는 입점사들에게 인앱결제 매출의 15~3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에서는 제3자 결제를 허용하지만 수수료는 받는다. 개발자가 구글플레이 생태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수수료를 3%p 인하하기로 했다.

구글은 “19일부터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는 개발자들의 앱을 퇴출하거나 업데이트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게임의 경우 앞으로도 구글플레이 자체 인앱결제 시스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DMA 효력이 발휘되지는 않았지만, 개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리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유럽은 한국에 이어 구글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지역이 됐다. 한국의 경우 수수료를 4% 인하했고, 게임도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유럽 개발자 정책과 조금 다르다.

한국에서는 애플도 앱스토어 입점사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데이트 앱에 한해 애플이 대안을 허용 중이다.

구글과 애플은 각국의 제3자 결제와 관련한 규제를 준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다만 현재 핵심 쟁점은 ‘수수료 폐지’ ‘외부 결제 허용’ 등으로 바뀐 상황이다.

국내 구글플레이 입점사들 일부는 최근 제3자 결제 시스템 중에서도 ‘인앱결제’가 아닌 ‘웹결제’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앱마켓 자체 인앱결제 시스템과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 간 수수료 차이가 4%p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플·구글은 앱 내에 웹결제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거나, 링크를 거는 업체를 퇴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실제로 카카오가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웹결제 링크를 첨부했다가 구글플레이 업데이트 거부라는 불이익을 받은 바 있다. 향후에는 애플·구글이 웹결제에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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