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동의 없이 SNS에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를 경고하는 캠페인. 사진=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부모가 자녀 동의 없이 SNS에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를 경고하는 캠페인. 사진=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이코리아] 국내외에서 ‘셰어런팅’이 논란이다. SNS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지만, 최근에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셰어런팅(Sharenting)이란 부모가 SNS나 블로그에 자녀의 이름·나이·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뜻한다. 영단어 ‘공유(Share)’와 ‘육아(Parenting)’을 합친 신조어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 배우 A씨와 B씨가 각각 신체를 노출한 자녀를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당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자녀가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당부가 잇따랐다.

일본의 경우 만화가 사이바라 리에코 씨의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휩쓸었다. 리에코 씨는 육아 에세이 만화 ‘매일엄마’에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묘사했다.

리에코 씨의 딸이자 작중 주인공 딸의 실제 모델인 카모하라 히요 씨는 지난달 블로그에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실화 바탕의 만화로 인해 스토킹 범죄 피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셰어런팅 사례나 관련 범죄를 조사하는 기관도 늘고 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국내에서 12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86.1%는 동의 없이 SNS에 개인정보를 공유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금융그룹 바클리스는 2030년 전체 신분도용 범죄 중 3분의 2는 셰어런팅으로 인한 피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년 740만 건의 신분도용 범죄가 발생하고, 피해 규모는 6억6700만 파운드(약 1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도 했다.

바클리스는 “부모가 온라인 공유로 자녀의 금융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며 “자녀가 성인이 돼서도 기록은 남아, 사기 대출과 신용카드 거래 및 온라인 쇼핑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신분도용 범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수집하는 게 여느 때보다 쉬워졌다”며 “부모가 올린 생일축하 메시지, 주소, 학교 이름 등으로부터 이름과 생년월일을 유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셰어런팅은 성범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호주 사이버안전위원회는 소아성도착증 범죄 사이트에서 발견한 사진의 절반 가량의 출처는 SNS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셰어런팅이 각종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위기지만 국내외에서 규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단, 정부는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를 강화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1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18세 또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부모나 친구 등 제3자가 SNS에 공유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2024년까지 관련 법을 제·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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