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간소화. 자료=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간소화. 자료=국토교통부 

[이코리아]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건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으로 국가 온실 가스 감축을 목표로 개선에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코리아>는 녹색건축물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다.  

세계건물건축연합(GABC)에 따르면 파리기후변화협약의 기후변화 억제 목표가 달성되려면 2030년까지 건물 에너지 소비를 30% 이상 줄여야 한다. 지난해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28%가 건물 운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친환경 건축물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건물이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은 이미 시행해오고 있다. 영국은 2018년 4월부터 특정 에너지 효율성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임대가 제한되는 제도가 도입됐다. 미국 뉴욕에서는 빌딩에서 발생하는 초과 온실가스 배출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 및 도서관, 수련시설, 업무시설 등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그 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게 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은 2015년에 마련된 기준으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공공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 허가기준 등이 반영되지 못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을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이 높아지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이 기존 에너지효율인증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고,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량 기준은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됐음을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 시기를 분기마다로 명확히 정해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인다. 소비량 비교를 위한 지역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도 동일하게 통일했다.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도 개정한다.  

행정예고는 11일부터 7월 1일까지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도 지난 11일 오는 2050년까지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2년~2026년)'을 발표했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은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종합계획으로 탄소 중립 기반 마련과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5대 전략과 16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서울시는 이번 조성계획을 통해 2050년까지 녹색건축물 100%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1000세대 이상과 비주거연면적 10만㎡ 이상 신축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조성을 우선 적용하고 소규모 건축물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건축물 단열 보강 등 그린리모델링 추진▴녹색건축물 설계부터 준공 이후에도 추적 관리 ▴녹색건축 기금 ▴교육자료 배포 등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 건설시장의 경우, 여태껏 친환경 건물 도입은 지지부진했다. 업계에서는 민간 녹색건축물 도입 부진과 관련해 비용 문제를 제일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제로에너지나 친환경 관련해서는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데다 분양건축물의 경우 일단 건물을 지은 뒤 최적의 수익을 창출하는 게 핵심이지 딱히 ‘친환경’ 인증을 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인센티브는 주로 용적률 완화 같은 식으로 적용된다. 같은 비용으로 친환경 건축물이 월등한 성능을 낸다면 누구나 도입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저렴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한정 없이 퍼줄 수도 없기에 친환경이나 제로에너지 관련해서는 공공건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건축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의무화 하는 게 저런 이유에서다. 공공은 예산을 받아서 짓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일단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도입된 이후에 기술발전으로 같은 성능을 낼 수 있거나, 사회적 인식이나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민간 공동주택에도 적용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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