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서비스를 묘사한 일러스트. 사진=픽사베이
이커머스 서비스를 묘사한 일러스트. 사진=픽사베이

[이코리아] 유럽에서 미국 빅테크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규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을 승인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두 법안은 각각 지난 3월과 4월 유럽의회·EU이사회가 제정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표결에서 DSA는 찬성 539표 반대 54표 기권 30표로 가결됐다. DMA는 찬성 558표 반대 11표 기권 31표였다. 유럽에서 두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DSA·DMA에는 공통적으로 2가지 목표가 있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다.

유럽의회는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어야 한다”며 “SNS 등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콘텐츠 및 허위 정보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DSA를 통해 기업들에 부과하는 규제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다. ▲불법 콘텐츠에 신속 대응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공개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금지 ▲어린이 대상 개인화 광고 금지 등이다.

DMA의 경우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에서 네티즌이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향력이 큰 플랫폼들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제재한다.

게이트키퍼는 자체 개발 서비스나 상품을 플랫폼에서 타사 대비 눈에 띄게 진열하면 안된다. 구글플레이·앱스토어 등 앱마켓에서는 ‘제3자 결제 시스템’ 및 ‘사이드 로드’를 허용해야 한다. 사이드로드란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앱마켓 외에 앱을 설치할 수 있는 다른 경로들을 일컫는다.

DSA·DMA 수범자는 월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다. DSA와 DMA 위반 기업에는 각각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6%, 10%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의회는 “회사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SA는 오는 9월, DMA는 이달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최종 승인하면 20일 뒤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까지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계도기간도 주어진다. DSA는 발효 15개월 뒤 또는 2024년 1월 1일부터, DMA는 발효 6개월 뒤부터 적용한다. DSA의 경우 특정 기업에게는 앞당겨질 수 있다.

두 법안은 사실상 구글·메타 등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다. 유럽 역내에는 월 이용자 4500만 명이 넘는 SNS나 이커머스가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