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인터페이스 예시. 사진=픽사베이
앱마켓 인터페이스 예시. 사진=픽사베이

[이코리아]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키로 했다. 앞서 구글도 시행한 바 있다. 다만 콘텐츠업체가 지불하는 수수료에는 큰 차이가 없어, 사실상 관련 법 위반을 피하려는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앱결제란 모바일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를 뜻한다.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인앱결제 시스템과 수수료를 강제하자, 국회에서는 이를 금지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애플은 한국 앱스토어에서 타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허용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런 방침을 적용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다.

애플은 “최근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내 결제처리 대체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해당 법률에 따라 개발자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고, 애플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콘텐츠업계에서는 변경사항을 혜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타사 인앱결제 시스템 도입이 가능한 앱은 한국에서만 유통하는 앱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서비스하는 대형 콘텐츠업체는 다른 인앱결제 시스템을 택할 가능성이 낮다.

더불어 타사 인앱결제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애플이 부과하는 수수료도 사라지지 않는다. 애플 자체 시스템의 수수료는 인앱결제 매출의 최대 30%지만, 타사 시스템에는 26%를 적용한다.

타사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4%p 감소하지만, 실제 도입한다면 애플의 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다. 타사 시스템 탑재 작업을 위한 인건비와 카드 수수료 2%안팎을 더해야 하는 탓이다.

또한 애플은 타사 시스템을 통한 매출에 적합한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 콘텐츠업체에 수익 보고서도 요구한다.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감사 권한도 행사할 예정이다. 나아가 앱이나 콘텐츠업체 자체를 퇴출시킬 수도 있다.

애플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불만을 표했다. 자체 인앱결제 시스템은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결제를 지원하지만, 타사 시스템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다.

콘텐츠업체들 사이에서는 이번 애플의 결제정책 변경이 무의미하지만 세계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를 부여한다. 앞서 구글도 국내에서 타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허용했지만, 마찬가지로 수수료 26%를 책정했다.

최근에는 또하나의 쟁점으로 ‘웹결제’가 떠오르고 있다. 앱마켓 자체 인앱결제 시스템과 타사 시스템 간 수수료 차이가 거의 없다 보니, 콘텐츠업체들은 인앱결제 대신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애플·구글은 앱 내에 웹결제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거나, 링크를 거는 업체를 퇴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향후에는 애플·구글이 웹결제에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애플과 구글의 이런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시장 실태를 점검 중이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집행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나와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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