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붙어있는 종부세 상담 안내 문구.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붙어있는 종부세 상담 안내 문구.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4년 전으로 되돌려 소득 수준 및 증가율에 적합한 세부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을 낮추라는 건데, 현 정부에서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송경호 부연구위원은 28일 열린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개인이 부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해소하고,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1가구 1주택자에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 등의 '페널티'를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세연은 "상위 자산가에 대한 과세 수단이라는 종부세의 역할을 고려할 때 보유 주택 수보다 과세표준(가액) 기준으로 전환해 세제를 운영해야 한다"며 "보유 주택 수 기준은 강남 등 서울 지역 주택 수요를 더욱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높아진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최대 300%인 세 부담 상한 제도도 함께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세율 인하 방안으로는 2018년 수준인 0.5∼2.0%와 2019∼2020년 수준인 2주택 이하 0.5∼2.7%·3주택 이상 0.6∼3.2%를 제시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수는 2017년 14조3000억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39.9%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2%)을 웃돌았으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부동산세수 비중은 3.3%로 OECD 선진국 평균(1.5%)의 2배가 넘는다. 

조세연은 "2018년 9·13 대책 결과 모든 공시가격 구간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유의미하게 둔화했지만 그 크기는 1%포인트 이하로 제한적이었다"며 "종부세 강화로 주택 가격 상승세의 안정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을 0.1∼1.2%포인트 상향해 1가구 1주택자를 포함한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을 강화했다. 

조세연은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지방 공공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여 편익과세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언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편익 과세 관점에서 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해 과세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신승근 참여연대 위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할 때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할 것을 제시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종부세 납부대상이 늘면서 반발이 커진데다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달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종부세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덧붙여 종부세가 처음 제시되었던 당시와 지금의 종부세 간에 적용범위 등 차이가 적지 않으므로, 종부세가 가지는 실효성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 6월 16일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과 1주택자  과세기준금액 상향, 고령 및 장기보유자의 납부유예 조치가 있었고, 오는 7월 종부세 세율 등 보유세와 관련한 추가 제도 개선 내용이 발표될 예정인 걸로 안다. 일단 정부 추가 대책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팀장은 “집값 안정을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의 보다 명확한 의지표명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공시지가가 실제 매매가격과 너무 차이가 많다. 보유세 관련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더라도 큰 손실이 없을 거라는 분위기가 조장된다면 예전처럼 가수요가 실수요보다 많아지지 않을까하는 불안심리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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