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실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를 27일 개최했다. 사진=김윤진 기자
조승래 의원실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를 27일 개최했다. 사진=김윤진 기자

[이코리아]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콘텐츠제공업체들은 법 시행에도 구글의 결제정책 준수를 우선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구글·애플 규제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27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법조계, 업계,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의 편법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입법 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권한을 두고 다퉜지만 지금은 태도가 변했는데, 구글과 애플은 이런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에 철저한 법 집행을 요청하며, 만약 법제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구글과 애플은 운영체계 독점적 지위를 토대로 스마트폰에 앱마켓을 선탑재시키고, 다른 경쟁사 진입을 막으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의원들도 자성하면서, 빅테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다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웹결제 방식’이 화두에 올랐다. 웹결제란 앱이 아닌 콘텐츠제공업체 자체 누리집에서 결제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업계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피할 대안으로 택하고 있다.

박지현 변호사가 제시한 웹결제 아웃링크 관련 소개자료. 사진=김윤진 기자
박지현 변호사가 제시한 웹결제 아웃링크 관련 소개자료. 사진=김윤진 기자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현 변호사는“구글은 개발자가 앱 내에 웹결제 아웃링크를 걸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 업계에는 이 방식만 택한 곳이 상당히 많았다”며 “방통위는 이 같은 구글의 행위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웹툰산업협회 서범강 협회장은 “구글은 게임 외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정책으로 개발자들을 끌여들여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에 올랐지만, 현재는 앱 내 아웃링크를 막는 등 태도가 변했다”고 지적했다.

서 협회장은 이어 “방통위가 실태점검에 나섰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확실하다”며 “업계가 바란 건 예방이지 사후규제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구글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사무처 홍정 법제연구분석과장은 “구글이 웹결제는 허용하지만 개발자가 앱 안에서 아웃링크를 안내하는 것은 금지하는데, 관련 법과 하위법령상 문제삼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밝혔다.

홍 과장은 추후 법 개정 시 이런 점을 보완하고, 구글이 또다른 편법을 이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는 앱마켓 사업자가 웹결제도 수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이 마무리된 뒤 조승래 의원은 “모든 제도는 빈틈이 있기 마련인데, 이걸 메우는 건 당국의 의지에 달렸다”며 “의원들도 입법상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자사 결제정책을 위반한 앱을 지난 2일부터 퇴출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 중에는 아직 퇴출당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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