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을 묘사한 일러스트. 사진=픽사베이
앱마켓을 묘사한 일러스트. 사진=픽사베이

[이코리아] 앱마켓 동등접근권 관련 새 법안이 나왔다. 기존 법안 대비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부담은 줄었지만, 원스토어 등 특정 앱마켓 사업자에 혜택이 주어지는 점은 여전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앱마켓 동등접근권 확보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동등접근권이란 이용자가 구글플레이·앱스토어·원스토어 등 어디서든 콘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현재 모바일콘텐츠업계에는 콘텐츠 유통 시 양대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만 입점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프로모션 혜택 축소나 앱 업데이트 지연, 추가비용 문제 등이 원인이다. 최근에는 해소되는 분위기지만 아직 원스토어·갤럭시스토어 입점을 꺼리는 곳이 있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앱마켓 간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여전히 특정 방식을 강제하고 있어 이용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일정 사업규모와 시장점유율을 넘는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복수의 앱마켓에 등록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스마트폰처럼 여러 앱마켓 이용이 가능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예를 들어 게임사 A가 구글플레이에 등록했다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원스토어에도 입점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것이다. 복수의 앱마켓에 입점하지 않았던 이유가 추가 비용 부담 때문이었다면 A사에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다.

양 의원은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마켓에도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앱마켓 간 경쟁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의 법안은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서 제외됐던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법안과 유사하다. 규제 강도는 다소 완화했다.

한 의원은 2020년 9월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복수의 앱마켓에 입점하도록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예외 상황도 고려했지만 일각에서는 강제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서 한 의원의 법안이 보류된 까닭도 이 때문이다. 대규모 사업자는 여러 앱마켓에 입점해도 부담이 없다. 하지만 영세 사업자의 경우 앱마켓마다 다른 정책을 감안해 앱을 개발할 시, 추가비용 지출로 인해 되려 손해가 커질 수 있다.

국회에서는 앱마켓과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들 간 의견 조율을 중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한준호 의원은 게임업체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가 원스토어·갤럭시스토어에 입점하도록 지난해 10월 상생협약 자리를 만들었다.

모바일콘텐츠를 다양한 앱마켓에서 내려받을 수 있게되면, 앱마켓 간 경쟁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원스토어 등이 보조금 혜택을 간접적으로 받게 돼, 원스토어지원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영세 개발사가 빠져 차별 우려도 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