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박스 이용권(왼쪽)과 카카오톡 이모티콘플러스(오른쪽) 결제 화면. 사진=각 앱
마이박스 이용권(왼쪽)과 카카오톡 이모티콘플러스(오른쪽) 결제 화면. 사진=각 앱

[이코리아] 구글플레이 새 결제정책이 시작됐지만 준수하지 않는 앱이 있어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구글은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의 결제정책을 위반한 앱을 지난 2일부터 퇴출하기로 했다. 아직 주요 앱들 중에는 퇴출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 구글플레이에서 보지 못할 수 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입점사가 유료로 유통하는 ‘디지털콘텐츠’는 인앱결제(앱에서 결제)로 판매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게임·음악·동영상·전자책 등이다.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인 식품·의류 및 배달과 피트니스센터 이용권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외도 있다. 디지털콘텐츠라도 웹사이트에서만 결제를 지원하면 정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단, 앱 안에 웹사이트 결제를 독려하는 문구나 링크를 삽입해서는 안된다. 이메일·메신저를 통한 웹사이트 결제 판촉은 가능하다.

구글플레이에서 14일 주요 앱들을 살펴보니, 마이박스와 카카오톡은 결제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였다. 마이박스는 네이버클라우드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다.

마이박스는 이용권 결제수단으로 네이버페이를 택했다. 네이버웹툰과 시리즈의 경우 네이버페이를 인앱결제 형태로 지원하지만, 마이박스에서는 브라우저를 통하는 방식이다.

카카오톡은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인 이모티콘플러스에 한해 웹결제를 독려하고 있었다. 인앱결제 시 월 5700원이지만, 웹에서는 3900원이라는 안내 문구도 곁들였다.

두 회사가 다음 업데이트에서 구글플레이의 결제정책을 준수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 앱 업데이트 일이 마이박스는 지난 3월 24일, 카카오톡은 5월 23일이다.

IT업계에서는 네이버·카카오가 구글과 힘겨루기 중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마이박스와 카카오톡 퇴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티빙·웨이브·리디 등 비교적 기업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일찌감치 인앱결제 시스템을 탑재한 것과 대조적이다.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콘텐츠 생태계 실태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구글·애플·원스토어가 인앱결제와 같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지 등을 살필 방침이다. 앱 안에서 웹결제를 유도하는 앱을 실제로 퇴출하는 등 혐의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한 시민단체는 구글 한국·미국·아시아 지사 대표들을 상대로 고발하기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의 새 결제정책으로 디지털콘텐츠 가격이 인상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창작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