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2012년 3월부터 적용될 3·4세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발표했다.

22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3·4세(’07년·’08년생) 소득하위 70%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11년 480만원에서 2012년 524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혜택을 주는 한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게 된다.

0-2세(’09년 이후생) 및 5세아(’06년생)에 대해서는 2012년 3월부터, 전계층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2월 1일부터 '12년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보육료 지원신청을 못한 경우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