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사진=IBK기업은행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사진=IBK기업은행

[이코리아]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조정실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윤 행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지난 22일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윤 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임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윤 행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명전권대사 ▲연금기금관리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윤 행장은 또한 지난 2004년 재정경제부 재직 당시에는 대통령 경제보좌관실에 파견돼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일한 경험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여러 정부에서 두루 중용된 윤 행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해 여야 협치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윤 행장이 아직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피해자들과의 갈등을 수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2일 성명을 내고 “사모펀드 피해자 문제도 3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만 부축인 인사가 국정을 총괄하고 국무를 조정하는 막중한 자리에 임명된다는 것 자체가 새 정부의 실패를 자초하고 말 것”이라며 “윤종원의 국무조정실장 임명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투자자들에게 피해금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디스커버리 사태가 명백한 사기라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투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업은행은 분조위 권고대로 배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권고와 달리 사적화해를 통해 전액 배상할 경우 자칫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윤 행장은 지난해 2월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당사자 간 책임 범위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배임’이 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과거 대법원은 “(경영자의)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인정될 경우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뢰 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이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인정될 경우 고의적인 배임이 될 수 없다는 것. 실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했다. 피해금액을 전액 배상해도 한투증권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만큼 배임으로 볼 수 없는 데다, 고객 신뢰 및 기업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라는 이유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기업은행 또한 한투증권과 마찬가지로 전액 반환에 나서야 한다며 사적 화해를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윤 행장은) 근본적인 사태 해결을 위한 피해자들의 대화 요구는 철처하게 외면해 왔다”며 “업무상 배임죄 회피 방법, 판례와 사례가 있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애써 배임죄 핑계를 대며 원천적 해결 기회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윤 행장은) 직접 피해를 안긴 현장 일선 조직인 WM센터 PB 및 VM팀장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의 임기 중 벌어진 문제가 아니라고 외면했다”며 “윤종원 행장의 임명은 윤석열 정부의 재활용 분리수거 내각에서 가장 최악의 인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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