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윤석열 정부의 증시 개혁 밑그림이 드러난 가운데, 공매도 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개인투자자는 외국인·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고 요청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최근 공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에는 ▲100억원 미만 주식보유자 양도소득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편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 도입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권리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매도 제도 개편안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을 기존 140%에서 기관·외국인과 같은 수준(105%)으로 낮추기로 했다. 공매도 시장이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주가가 지나치가 하락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매도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개인투자자의 반발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국 자본시장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외환시장 개방, 공매도 전면 재개 등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쉽게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인투자자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려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시장의 각종 제도를 개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낮았던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시장 접근성을 높여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의 공매도 개편 방향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정부의 개편안보다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달 인수위에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단축하고 변경하고 담보비율은 140%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는 외국인·기관에게 적용되던 기준을 개인투자자 수준으로 강화하라는 것으로, 정부의 공매도 개편안과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온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각종 조치의 효과도 뚜렷하지 않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주식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만기 후에도 대여 물량이 소진되지 않았다면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덕분에 코로나19로 인해 공매도가 금지되기 직전 1년간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시장 거래 비중은 0.8%였으나,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지난해 5월 3일 이후 1년간은 1.9%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의 조치가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승폭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면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최근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당장 6월 지방선거가 약 3주 남은 시점에서 최근 하락장으로 악화된 동학개미의 표심을 무시하고 공매도 개편 논의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편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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