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실이 대통령 출입기자 신청을 받으면서 재산 규모, 친교 인물 등 상세한 정보를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3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 신청을 위한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라며 관련 양식을 공지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기본적인 신상 정보 외에도 본인과 배우자, 미혼 자녀의 재산을 부동산·동산·채무로 나눠 ‘만원’ 단위까지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또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 부모의 직업과 거주지 등 정보는 물론, 북한 거주 가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마련된 칸도 있었다. 이 밖에도 ‘친교인물’의 성명과 직업, 연락처나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신원 진술서의 하단에는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담겼다

이를 두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황당하다는 의견이 빗발쳤다. 이에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새 기자실은 기존 청와대 춘추관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과 동일 공간에 위치해 이전보다 강화된 보안 기준이 적용된다”며 “한층 보강된 신원 진술서 양식을 공지하면서 내용 확인 절차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보안·경호 차원에서 이 같은 정보를 요구했다는 해명이나, 경호처가 기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친교 관계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재산·친교 인물·북한 거주 가족 등 문제가 된 항목을 뺀 양식을 새로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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