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병원장 재직 시절 임상연구보조비와 외과 가산수당으로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재직한 2017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임상연구보조비 3,600만원과 외과 가산수당 8,450만원을 수령했다. 총 1억2,050만원이다.

경북대학교병원 자료에 따르면, 임상연구보조비는 연 4회 지급하며 대상은 겸직교수와 기금교수가 대상이다. 경북대학교병원 연구보조비 지급지침 상 임상연구보조비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로 규정돼 있다. 정 후보자가 임상연구보조비를 지급받았다면, 임상연구 성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재근의원실이 경북대학교 병원에 정 후보자의 임상연구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 후보자의 임상연구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외과 가산수당은 비인기 전공인 외과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지원책이다. 과도한 업무량 대비 낮은 수가에 대한 보상책인데, 수술 실적이 저조한 정 후보자가 약 8,500만원을 챙긴 것이다. 심지어 정 후보자는 2019년 2월에 1건 이후로 수술을 집도한 적이 없지만,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6,700만원의 수당을 수령했다. 

경북대학교 병원 측은 지급 기준이 따로 없고 학내 위치나 연공서열에 따라 관례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뚜렷한 성과 없이 병원장이라는 이유로 부당 수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라며 “교육부와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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