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법안 관련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언이 아닌가 생각인 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과연 이렇게까지 검찰 문제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를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며 “외교·국방에 관한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요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범죄의 경우 대기업 수사 한 건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면 수백억의 법조시장이 열린다. 특수부 검사 출신이 전관예우가 되면서 수십억씩 챙긴다. 이런 축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저렇게 애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보니, 결국 담당검사, 지휘라인에 있는 검찰 간부들과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맥장사를 하는 변호사들이 생긴다”며 “특수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이런 검찰의 텃밭을 지키려고 대통령 인수위까지 나서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무혐의 결론이 난 것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으면 서로 견제와 감시, 경쟁이 이뤄진다. 법을 어기고도 버젓이 검찰 도움으로 살아나가는 이런 일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인데, 그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어왔는데 경우에 따라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 과정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폭력적 사태까지 벌어졌다. 고발은 당연히 할 것이고, 공수처가 수사를 잘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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