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4일 수원 공군 비행장 앞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용석 변호사가 4일 수원 공군 비행장 앞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국민의힘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했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 변호사의 복당  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했고 부결·불허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찬성·반대 비율에 대해선 "저희도 (집계한 실무진에게) 보고받지 않았다. (결과가) 다수인 것만 알려달라고 했다.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다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서 상호 토론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됐다.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한 강 변호사는 앞서 복당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승인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 변호사의 복당이 수도권 전체 민심에 악영향을 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변호사는 경기지사에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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