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녀상'에 말뚝을 설치해 물의를 빚은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47)에게 오는 18일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지난 4일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스즈키는 지난 6월18~19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설치한 혐의다.

 이후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자신의 블로그에 "서울의 위안부상에 '다케시마 비(碑)'를 전달했다"며 "매춘부 동상 철거와 매춘부 박물관 해체까지 일본대사관은 철수해야 한다"는 글과 동영상을 올렸다.

 이에 김순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10명은 지난달 4일 검찰에 스즈키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즈키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청구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일본이 자국 국민을 보내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청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할머니 등에 대해 고소인 조사와 스즈키가 말뚝을 설치하는 동영상 등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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