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에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적용된다. 이경호 기자 lkh@ekoreanews.co.kr
【서울=이코리아】이경호 기자 =  지난해 5월 인천 부평구 소재 빌라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불을 질러 세입자 등 2명을 숨지게 한 집주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일이 일어나는 등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동안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해 적용됐던 층간소음 기준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되어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되므로 연말부터는 강제화된다.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시공자의 시공능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기준을 구분한다.

30가구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ㆍ오피스텔ㆍ도시형 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 50㏈(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바닥충격음), 경량충격음 58㏈(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충격음)을 만족해야 한다.

30가구 미만 아파트ㆍ주거복합ㆍ오피스텔ㆍ연립주택ㆍ도시형생활주택은 성능기준(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로 할 수 있다.

다가구ㆍ다세대주택ㆍ고시원ㆍ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이 때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감리보고서 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원인이 됐던 이웃간 살인, 방화 등 사고사례의 대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설하던 소규모 주택이었다"며 "이번에 마련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오는 13일에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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