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기업은행장. 사진=IBK기업은행
윤종원 기업은행장. 사진=IBK기업은행

[이코리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석 출신인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전세를 낀 ‘갭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재산의 절반을 예금에 맡긴 데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투자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4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업계에 따르면 윤종원 행장은 지난 2020년 서울 중구 남대문로의 남산트라팰리스 복합건물(아파트)을 부인과 공동 명의로 18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윤 행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1채를 소유했다. 신고가액은 7억5000만원이었다. 실거주지는 서울 마포구였다. 해당 지역 내 마포래미안푸르지오에 전세로 살았으며, 가액으로는 5억원을 적어냈다. 

윤 행장은 서울 남대문 지역의 아파트를 매매한 뒤 보유 중이던 분당 아파트를 14억8500만원에 매도했다.

하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남대문 아파트의 임대 보증금이 11억5000만원이었다. 윤 행장이 7억원을 현금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갭투자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3월말 기준 동일 전용 면적의 호가가 22억원으로, 2년 6개월 만에 윤 행장이 얻은 차익은 약 4억원에 다다른다. 

윤 행장은 2020년 제26대 기업은행장에 임명되기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며 부동산·에너지 정책을 책임진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행장의 ‘갭투자’는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이자 국책은행장으로서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갭투자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에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윤 행장의 분당 아파트도 오래 보유한 집이었고, 청와대 출퇴근 문제로 마포에 전세로 살다 거주 목적으로 서울의 아파트로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4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남대문의 아파트를 매매하기 전에 세입자가 이미 전 주인과 구두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세입자 입장에선 중간에 주인이 바뀌는 거니 난처한 상황이었고, 윤 행장도 당시 마포에 전세 계약이 남아있던 터라 2년 연장해주겠다고 합의한 게 팩트”라고 전했다. 

세입자와 윤 행장의 계약만료기간이 엇비슷한데다 당시 세입자 보호가 한창 이슈였던 터라 공공기관장이 세입자를 맘대로 나가라고도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윤종원 행장은 지난 3월 재산을 40억2300만원으로 신고했다. 본인 및 가족의 재산으로 토지 1억2150만원, 건물 23억5000만원, 예금 24억1705만원, 증권 1억2568만원 등을 신고했다. 

금융전문가답게 부동산에 올인하지 않고 금융사에 고루 목돈을 예치했다. 기업은행 11억4241만원, 신한금투 20억3878만원, 삼성증권 1억5244만원 등이 있다. 자신의 예금으로 16억7961만원을, 배우자 몫으로 4억1516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또 실수요가 목적인만큼 투기보다는 투자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일단 전세를 끼고 사면 갭투자로 볼 수 있지만 투기로 몰아가는 건 과한 것 같다. 이 경우 기존의 주택을 처분한데다 본인이 나중에 살려고 했던 의지가 강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 겸 실수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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