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이코리아]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이 투자계약 해제로 무산됐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쌍용차 측에 있다며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또 계약금 반환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과거 '노딜(NO DEAL)' 사례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 인수·합병(M&A) 투자 계약 해제 효력 정지 등의 가처분과 계약이행보증금 304억8000만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인수대금 미납은 관계인 집회 연기 신청에 따라 지급 절차가 지연된 것인만큼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쌍용차 관리인단 쪽에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쌍용차는 투자계약 해제는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인수자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에디슨모터스의 계약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응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30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서울회생법원에서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 취소 및 회생계획안 배제를 결정했다. 이는 이번 투자계약해제가 정당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며 ”계약금은 어차피 법원에 묶여 있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계약금 반환소송이 들어와도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별개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쌍용차 인수 무산은 과거 몇 차례 사례들과 비슷하다. 지난 '노딜' 사례를 돌이켜보면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결과는 엇갈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인수 무산 건이다.

2000년 출자 전환을 거쳐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가 된 산업은행은 2008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시도했고, 6조3000억원을 제시한 한화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화는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우선 지급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내지 못해 2009년 매각 절차가 중단됐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기한 내에 최종계약을 하지 못하면 이행보증금을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화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한화는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졌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혀 산은 측이 계약금 절반에 가까운 1260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한화는 계약 무산의 주요인이 확인 실사를 하지 못한 데다 최종계약 체결 전 검토가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도 받지 못했던 점이라고 강조했고, 대법원은 받아들였다.

또다른 일례로 동국제강의 쌍용건설 인수 노딜도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08년 8월 동국제강을 쌍용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동국제강은 231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납입했다.

하지만 건설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쌍용건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동국제강은 인수가격 조정 및 인수시기 1년 유예를 요청했지만 캠코가 이를 거부하면서 주식매매 양해각서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동국제강은 2009년 12월에 계약금 반환 소송을 했지만 한화와는 달리 패소했다. 4개월간 충분한 자료 검토 시간이 있었고 입찰 대금인 4600억원에 비해 이행보증금 규모가 과하지 않았다는 법원 측의 판결로 이행보증금 231억원 전액을 받지 못했다. 

최근에는 제주항공이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스타항공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고 인수 부담이 확대되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다. 

제주항공은 2020년 9월 계약금 234억5000만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했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2021년 4월 제주항공을 상대로 50억5000만원의 반소를 제기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약 1700억원의 미지급금 해결 등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계약을 파기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주식매매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기에 귀책사유는 제주항공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 소송은 여전히 법적공방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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