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사진=뉴시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5일 대장동 특검 대상에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선거가 끝났다고 유야무야하는 건 윤 당선인에게도 이재명 전 미주당 대선 후보에게도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윤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현직 대통령 조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특검은 가능하다. 소추를 못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힘들어도 그 직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당선인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없애려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면서 “민정비서관실의 민심 파악과 고위공직자 검증, 법률보좌 기능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는 없이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시행령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마 제일 먼저 바꿀 것이다. 6대 범죄를 대단히 확대할 것이고 국회 심의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이어 "인지수사에 능한 특수부 검사들로 쫙 깔고 (수사가능한) 6대 범죄 범위를 넓히고 예산권 주고 수사지휘권 안 받고 그건 검찰주의"라고 못박았다.

조 위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면서도 “조금 곡해하자면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도 ‘난 얼마든지 임기 5년 동안 검찰에 대해서는 비공식으로 (통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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