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서초사거리에 74세 한 할머니의 외침은 매일 아침 계속되고 있다. 작은 확성기로 정 누구 죽일 놈이라고 2년 넘게 저 곳에서 불법을 한 건설업체 회장을 욕하고 있다. “아니 그 건설업체 본사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해야지 왜 여기서 저러시나?” 라고 중얼거린 적도 있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건축 중이던 저 건설회사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가 최근에 있었다. 

저 할머니의 작은 외침에 의하여 저 건설회사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느끼기에는 쌓인 잘못과 원한이 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사건이다. 언제 누가 저 할머니의 원한을 풀어주어서 정 누구 죽일 놈이라는 비난을 출근 길에 듣지 않을 것인지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누군가가 풀어야 할 문제가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건설업체가 시행사의 건축시공을 수주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사대금 회수다. 이것을 미수금관리라고 한다. 건설업체의 미수금관리가 중요한 것은 공사를 다 마치고도 공사대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건설업체는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대부분 세 가지 잘못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첫째 부실공사를 수주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가 없는 것이다. 2015년에 조선업이나 건설업체가 분식회계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 모두 이로 인한 결과다. 부실수주는 공사기간 중에 계속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허위보고를 하게 되고, 공사가 끝나면 이리 저리 버티다가 결국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는 폭탄을 터뜨린다.
해외건설 공사를 많이 한 건설업체에서 2015년 무렵 많은 건설회사들이 이런 폭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만약 부실수주가 없고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대금을 주지 않을 발주회사는 많지 않다. 부실수주를 수익이 나는 공사라고 허위보고를 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다. 모 건설회사는 이로 인한 충격으로 자본잠식 단계에까지 도달한 곳도 있었다.

둘째 부실공사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약금을 물어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예를 든 저 건설업체는 새로 아파트를 건축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감안한다면 큰 손실이 불가피 할 것이다. 또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수력발전소 붕괴처럼 큰 부실공사를 한 건설업체처럼 대규모 손실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건설회사의 부실공사는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 잘 건설한 건축물은 그 건설회사의 자부심과 국가의 자랑거리가 되지만, 부실공사의 기록은 천 년을 간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성수대교 붕괴는 건설업체 역사에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기록으로 부실공사란 말이 나오면 성수대교란 단어가 연상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수력발전소를 부실공사로 붕괴하게 만든 건설회사는 싱가포르에 유명한 호텔을 건축하여 한국 건설업체의 이름을 알린 건설회사나 중동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을 건축한 건설회사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하지만 부실공사를 한 건설업체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면, 공정한 세상과 거리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건축하게 되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불입하게 되는데 이를 관리하는 직원이 횡령을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는 미수채권 감독을 강화하고 관리함은 중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체의 부실함이 아닌 직원관리 소홀과 채권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조차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경영자의 책임이 큰 것이다.

필자의 지인이 몇 년 전에 건설회사에 본 부실한 채권관리의 사례다. 채권관리의 기본은 채권 별 연령관리다. 다시 말하자면 받기로 된 일자보다 몇 일이 경과된 채권인가를 구분하여, 120일 경과 채권과 180일 경과 채권과 360일 경과채권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문제가 많은 채권을 선별해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선별해낸 채권에 대하여 구체적인 회수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하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채권관리가 시작된 것이다. 이것을 수작업으로 할 수가 없다. 시스템적으로 채권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매월 미수채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따져야 한다. 그러면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된다.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돌려 막다가 한계에 부닥친 정황이 노출되게 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회사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 또는 신탁회사 직원과 결탁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미수채권 회수가 전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미수채권을 납입하도록 만드는 조치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피하기 위하여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나 업체는 인맥을 동원하여 매수채권을 갚지 않으려 한다. 

만약 건설업체 경영자가 인맥을 동원한 업체의 로비에 따라서 채권회수를 포기하면 그 사람은 건설업체에 손해를 더한 사람으로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이다. 필자의 지인도 이런 과정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음해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증상모략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를 강력하게 요구하니, 그룹 본사에서 누군가가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채권회수 포기를 강요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면 이 일은 단순한 업무상배임이 아니라 업무상배임을 강요한 자와 업무상배임을 한 자로 나누어지게 된다. 업무상배임을 강요한 자는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 일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아니라면 스스로 채권회수 포기라는 불법한 일을 지시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법 위반이다.

수 백 억 원의 미수채권을 밝혀내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무시한 것은 건설업체 경영진의 무능이라고 하여도, 이사회에서 저 미수채권을 포기하고 받지 않겠다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상법위반이다. 따라서 미수채권 포기를 강요한 자는 불법한 행위를 강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미수채권을 이사회 결의도 받지 않고 포기한 경영자는 업무상배임을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업체는 늘 부실수주와 부실공사와 업무상배임과 중대재해에 노출된 기업이다. 따라서 건설업체 경영진은 이런 점을 피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실적을 과장하기 위한 부실수주를 하거나 지나친 업적을 위한 부실공사를 하기 쉽다. 또한 직원관리 소홀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필자의 지인이 근무하였던 건설업체 경영진처럼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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