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구현모 대표. / 사진=뉴시스
KT 구현모 대표. /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KT 구현모 대표 등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KT 구현모 대표 및 임직원 9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구 대표 1000만 원, 임직원 9명 각각 400~500만 원 등이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판결 직후 KT새노조는 이사회가 구현모 대표의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T새노조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범죄에 연루됐다”며 “이사회는 책임 있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