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세무회계프로그램 솔루션 1위 기업인 더존비즈온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았다. 이로 인한 주가 급락으로 손실을 입은 소액주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돌입하는 등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3일 더존비즈온은 지난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잠정 영업실적의 내용이 50% 이상 변경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또한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지난 10월 27일 올해 3분기 순이익이 16억2500만원이라고 공시했으나, 29일 순이익이 108억9500만원으로 변동됐다며 정정공시를 냈다. 전기 대비 증감율이 –91.9%에서 -45.8%로 정정했다.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은 15억9500만원 전기대비 -92.1%에서 108억6200만원, 전기 대비 -45.8%라고 정정 공시했다.  

더존비즈온은 정정사유에 대해 “자기주식처분이익의 경우 자본으로 반영되는 항목으로서 처분이익과 관련된 법인세효과는 자기주식처분손익에 가감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하여 동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988년 상장된 더존비즈온은 2011년 7월에도 430억원 규모의 유형자산(건물) 취득 사실을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불성실 공시는 벌점이 15점 이상 누적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어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존비즈온 온라인 주주 토론방에서는 뿔난 소액주주들이 “세무회계 프로그램 전문 기업이 어떻게 회계 실수로 공시 오류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회사 경영진은 공시 오류에 책임을 지고 손해를 본 주주들에게 배상하라”라는 등의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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