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24). 사진=뉴시스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24).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처음 만들고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이 대법원에서 징역 34년을 확정 받았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 받아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피해자 일부에게 흉기로 신체에 특정 문구를 새기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서 성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는 피해자 8명에게 가짜 사회망서비스(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모으고 이를 이용해 4명의 SNS 계정에 무단 침입했다. 공범 6명과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문씨는 1심에서 징역 34년,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십 명의 성범죄 피해자들을 노예나 게임아이템 정도로 취급하며 변태적·가학적 행위를 일삼고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며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반사회적 범행에 해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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