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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연말이 다가오면서 임기 만료를 앞둔 증권사 CEO들의 연임 여부가 주목을 끈다. 코로나19 이후 실적이 크게 성장한 만큼 대부분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여파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요 증권사 중 이번 연말부터 내년 3월 사이 CEO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대신증권·메리츠증권·미래에셋·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 등이다. 이 가운데 김성현·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이영창 신한금투 사장, 정일문 한투증권 사장의 임기는 연말까지로 올해 안에 연임 여부가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라임사태’ 이후 구원투수로 등장한 이영창 신한금투 사장의 경우 조직 정비 및 사태 수습에 주력하며 실적 개선을 이뤄 연임 전망이 밝은 편에 속한다. 실제 올해 3분기 기준 신한금투의 누적 순이익은 36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1% 상승했으며, 신한금융 내 비중 또한 22.21%로 지난해(14.56%)보다 크게 상승했다. 

KB증권과 한투증권 또한 3분기 실적으로만 보면 연임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KB증권의 경우 3분기 들어 실적이 다소 주춤했지만 상반기에 양호한 성과를 올려 3분기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8.6% 늘어난 547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한투증권 또한 전년보다 186.2% 늘어난 1조2043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올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처럼 실적 기준으로는 모두 연임 전망에 파란불이 들어온 상황이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모펀드 사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말 CEO 임기가 만료되는 증권사 중 사모펀드 사태와 연루된 곳은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이다. 

이 가운데 이영창 신한금투 사장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취임해 해당 사항이 없다. 한투증권의 경우 임원 임기를 1년으로 정해 매년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이미 사모펀드 사태 이후인 지난해 말 정일문 한투증권 사장의 연임을 결정한 바 있다. 게다가 정 사장의 경우 펀드 사태와 연루된 다른 금융사 CEO와 달리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지 않은 데다, 지난 6월 부실 펀드 관련 전액 보상안을 발표하며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부담을 털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KB증권의 경우 김성현·박정림 두 각자대표가 모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고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다. 특히 박 사장의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처분받은 만큼, 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이 어려워진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다만 NH투자증권의 경우 지난 5월 금감원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불수용하는 대신 옵티머스 펀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낮춰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KB증권의 경우 한투증권이나 NH투자증권처럼 라임사태와 관련해 전액 보상을 시행한 것은 아닌 만큼, 징계 경감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아 부담 없이 연임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KB증권은 이미 지난해 말 금감원의 징계 결정에도 불구하고 박·김 두 대표의 연임을 결정한 적이 있다는 점, 금융위가 사모펀드 사태 관련 CEO 징계를 연내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사 CEO 징계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변수다. 이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리를 거둔 만큼, 금융당국도 기존에 결정했던 제재 수위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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