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4·11총선 과정에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통해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40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양경숙 '라디오21' 전 대표(51) 등 4명을 구속한 검찰이 28일 '공천헌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양씨가 강서시설공단 이사장 이모씨(56)와 H세무법인 대표 이모씨(57), 부산지역 사업가 정모씨(53) 등로부터 받은 40억여원이 총선 직전 대부분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이날 이들 모두를 불러 조사하는 동시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 계좌추적에 착수했다.

 검찰은 양씨가 새마을금고에 개설된 (사)문화네트워크 계좌를 통해 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돈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사)문화네트워크는 라디오21를 제작하고 있으며 양씨가 2003년 9월부터 본부장과 이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이날 양씨 등 피의자 4명을 구속한 뒤에야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게 된데 대해 "계좌추적을 하면 금방 알려질 수가 있어 보안상 문제로 부득이하게 구속 이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압수한 이 이사장의 휴대전화에서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 명의로 발신된 문자메시지 여러 건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메시지 발신자에는 박 원내대표도 포함돼 있고 박 원내대표가 발신자인 메시지는 '비례대표 심사에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를 박 원내대표가 실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양씨가 조작한 것인지 등 진위를 확인 중이다.

 또 양씨 등 4명이 총선 직전 서울시내의 한 호텔에서 박 원내대표를 만났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검찰은 양씨와 세무법인 대표 이씨, 사업가 정씨 등이 박 원내대표에게 500만원씩 후원금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

 박 원내대표 측은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된 양씨 등 4명과) 아는 사이가 맞고 만난 사실이 있다.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며 "그러나 공천 운운하는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오전 "피의자들 사이에 공천을 빌미로 돈거래가 있었다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양씨 등 4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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