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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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10월 1일부터 신협 체크카드로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이하 소비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은 10월, 11월 월간 신용 또는 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일 때, 3%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지원금이다. 이때, 카드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 실적을 합산한 값이다(실적 제외 업종 사용액 제외).

10월 1일부터 조합 창구, 신협홈페이지, 모바일 ON뱅크 앱을 통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2분기(4~6월) 중 신용 또는 체크카드사용액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 개인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0만원이다(총 20만원 한도).

신협체크카드 소비지원금은 신협홈페이지와 모바일 ON뱅크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신분증·체크카드 지참)하여 바로 신청 할 수 있다.

지급 받은 소비지원금(캐쉬백)은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카드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아울러, 사용 및 전월 실적에 따른 캐쉬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비지원금은 충전된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계좌 잔액과 무관하게 카드 결제된다. 소비지원금 사용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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