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캡처 
출처=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캡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점유율이 90%에 육박해 사실상 독점이 우려된다. 이에 독점 방치 시 상장과 폐지, 수수료 등 마음대로 결정이 가능해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현재 사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 제5조의2에 의거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실상 폐업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8일 기준 금융위 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을 보면 업비트(회사명: 두나무 주식회사)만 신고 접수된 상황이다. 현재 금융위가 파악한 거래소는 63곳이다. 

이에 대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7일 제기했다. 노 의원은 자율경쟁을 통한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상자산거래소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노웅래 의원실
사진=노웅래 의원실

노웅래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6일 기준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88.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멋대로 상장 또는 폐지하거나, 가상자산거래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소한 3~4곳의 가상자산거래소는 있어야 자율경쟁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한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적극 나서서 시장의 자율경쟁 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9월 24일까지 1개 업체만 등록될 경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 서비스가 업계가 당초 예상한 4대 업체에 한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소거래소, ‘코인마켓 만으로는 생존 불가’ 공동 성명서 발표

한편, 9개 가상자산 거래소는 7일 한국블록체인협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융 당국에 해결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동참한 거래소는 보라비트, 에이프로빗, 코어닥스, 코인앤코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 코리아다. 

사진=한국블록체인협회
(좌측부터) 강대구 보라비트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위원회 위원장),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사진=한국블록체인협회

이들은 ISMS 인증 업체들이나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수십억 원 규모의 금액을 투자해 은행권도 통과가 어렵다는 ISMS 인증을 취득했다”면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했음에도 은행과 실명계좌 서비스 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은행에 떠넘긴 채 방치한 점을 지목했다. 

앞서 금융위는 ISMS 인증만 받은 업체는 원화 거래는 중단되나 코인마켓은 운영할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원화마켓은 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를 중개한다. 코인마켓은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간의 거래만을 중개한다. 즉, 코인마켓은 원화 입출금이나 환전이 불가하다. 

이들 거래소 측은 “원화 마켓을 제거한 거래소는 현실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고,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이는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외면하고, 건전한 거래소를 고사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성명 발표에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 거래소와 은행 책임 소재  구분, ▲ ISMS 인증 취득 거래소 금융위 심사 접수 및 실명계좌 요건 추후 보완 기회 부여, ▲ 특금법 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진입 장벽 해소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