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들이 소비자가 대출 시 구속성 금융상품(일명'꺽기') 가입 강요로 중소기업과 서민 소비자들의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은행들은 은행업감독규정상 구속성예금의 정의를 '여신전후 1개월'과 '대출금의 1/100'로 정한 것을 교묘하게 피하거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방카슈랑스 보험 상품과 펀드를 가입시켜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은행들은 소비자에게 대출해 주면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여전히 '꺽기' 행위를 일삼고 있다. 특히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수수료 수입이 많은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이나 펀드를 주로 활용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국민, 외환, 광주, 수협은행이 총 113건에 대해 26억6000만원의 구속성 금융상품 (2011.5.6~2012.8.14)을 수취한 혐의로 과태료 2500만원씩과 국민은행에 기관주의 조치(2013.9.11)등을 취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은행 영업현장에서는 '꺽기' 행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은행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꺽기'를 강요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행위이고 전형적인 '구태'로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악습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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