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부산은행에는 각각 65%, 61% 배상 권고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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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한 분쟁조정을 연기했다. 피해자들은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금감원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대신증권과 하나은행,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와 관련해 배상 비율을 논의했다. 분조위는 하나·부산은행에 대해 각각 65%, 61%의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대신증권의 경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분조위 결정이 지연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나·부산은행과 달리 대신증권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지연된 것은, 핵심 관계자인 장영준 전 반포WM센터장에 대한 2심 판결을 금감원이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배상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 전 센터장은 투자자들에게 수익률과 손실 가능성 등을 거짓으로 알리고 약 2480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장 전 센터장은 이미 1, 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벌금 2억원까지 추가됐다. 판결문에는 장 전 센터장을 비롯한 WM반포센터 직원들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내용도 명시돼있다. 만약 분조위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판매를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로 판단한다면,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원이 장 전 센터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점이 변수다. 만약 분조위가 대신증권에 대해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을 결정한다면, 최근 열린 라임펀드 분조위와 마찬가지로 50~60% 수준의 배상비율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조위가 대신증권에 대한 결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논평을 내고 “이미 법원에서도 자본시장법을 위반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판단을 하고 있는 사안을 불완전 판매로 결정하는 것은 금감원이 스스로 자기발등을 찍는 오류이며 금융사 뒤봐주기에 다름아니다”라며 “이번 금감원의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제2의 갈등국면에 처했으며 금감원이 제2의 분쟁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어 “금감원 분쟁조정은 한국투자증권의 사적화해 방식보다 뒤떨어진다. 한투증권은 단순 불완전 판매 뿐아니라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등 6대 구성요소를 화해 대상으로 조정결정했다”며 “그러나 금감원은 단순 불완전판매 중심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하여 피해자보다 금융사의 피해최소화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한투증권은 최근 10개 사모펀드에 대한 전액 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 

공대위는 또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금감원은 분쟁조정시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통일된 측정단위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배상항목의 평가요소와 배상비율이 제시하는 산정 값이 갖는 계량의 의미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금감원의 변칙과 편법의 분쟁조정 방식을 폐기하고 한국투자증권방식의 사적화해(100%보상)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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