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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김총리는 "사적 모임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수도권 이외 지자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를 적극 취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클럽, 헌팅포차같은 유흥시설의 경우 집합 금지를 유지한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도 전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되고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도 49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데,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월1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각종 모임ㆍ행사와 식사 ㆍ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지만,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 

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조치도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김부겸 총리는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사적 모임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 달라"며 "수도권 이외 지자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를 적극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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