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초소형카메라 판매금지 국민청원
사진=초소형카메라 판매금지 국민청원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18일 올라와 3일만에 92,187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그만큼 초소형 카메라의 위험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원인은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숙박시설, 지하철, 집 등 어디서나 불법촬영을 하는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경, 볼펜, 액자, 시계, 생수통 화재 경보기 등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존재합니다”라면서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촬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언급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2008년 한국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불법 촬영 관련 사건은 4%미만(585건)이었지만, 10년이 지난 2017년에는 전체 성범죄사건의 20%(6615건)나 차지했다. 

초소형카메라의 크기는 2cm남짓한 크기로, 범죄에 악용된 사례가 많다. 최근에는 초소형 카메라를 발가락 사이에 끼워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개그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원인은 “이런 초소형 카메라는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면서 “(초소형 카메라가) 마땅한 규제도 없이 일반인에게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구매한 손님이 초소형 카메라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면 끝이고 셀 수 없는 피해자들이 발생합니다”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제는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을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온라인상에는 시계, 라이트형, 볼펜형 등 다양한 종류의 초소형 카메라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되고 있다. 

심지어 한 초소형카메라 제품의 경우 제품 광고에 ‘본 제품을 이용하면 실내 어떠한 물건이든(에서든) 완벽하게 감출 수 있습니다. 액자, 화병 테이블, 쇼파 등 원하는 곳에 사용해 보세요“라는 광고문구를 여성모델들의 사진과 함께 싣기도 했다. 게다가 ’와이파이로 줌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 어두운 곳에서도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설명만 있고, 악용 금지 문구조차 없었다. 몰래카메라임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광고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해석지원센터 관계자는 21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초소형카메라로 (범죄) 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히 처벌은 받지만, 현재로서는 유통에 대한 규제 법안이 따로 없어 판매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초소형카메라 판매 자체를 막자는 관련 입법은 발의된 바가 없다. 다만 “변형카메라를 판매하는 경우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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