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수사부장(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수사본부장)이 11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붕괴 사고 경위·수사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수사본부장)이 11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수사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광주경찰청은 11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 14명에 대해 조사하고 일부 혐의가 확인된 공사 관계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시공사 현장사무소,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압수수색물 분석과 감식 결과를 통해 경찰은 철거 계획에 따라 철거가 진행됐는지,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감리사가 철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였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업체 선정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인허가 등 행정기관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22분경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를 덮치면서 시내버스에 탄 승객들이 참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승객 17명 중 9명이 숨지고 운전기사를 포함한 8명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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