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끝에 유명을 달리한 공군 이 모 중사의 국선변호인이 가해자측 변호인의 합의금 제안에 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 장관이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성 의원은 “법무관이 가해자 측이 선임한 성폭력 전문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그런 금액을 제시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게 국가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졌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국선변호인의 합의금 제안을 거절하며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군이 덮기에 급급했다”며 “이러고도 군이 여군을 타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한편 서욱 장관은 사건 보고 시점을 묻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난달 22일 오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황 공유방에서 사망 사건 보고를 (약식으로) 먼저 받았다. 이후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서면으로 정식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사망 사건이 성추행 사건과 연계됐다는 건 지난달 25일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유선 보고를 받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20비행단장이 3월 4일, 군사경찰 대대장으로부터 성추행 사건을 최초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이 중사가 성추행 신고를 한 날은 3월 3일, 이때부터 약 50일간 사건 은폐 및 회유 시도가 있었고, 국방장관은 전혀 알지 못한 것이다.
이 5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군 군사 경찰과 20전투비행단장,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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