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성추행 피해 끝에 유명을 달리한 공군 이 모 중사의 국선변호인이 가해자측 변호인의 합의금 제안에 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서욱 국방장관에게 “법무관(국선변호인)이 피해자의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천만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 금액으로 합의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장관께서) 보고받으셨냐”고 질의했다.  
 
서 장관이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성 의원은 “법무관이 가해자 측이 선임한 성폭력 전문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그런 금액을 제시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게 국가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졌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국선변호인의 합의금 제안을 거절하며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군이 덮기에 급급했다”며 “이러고도 군이 여군을 타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한편 서욱 장관은 사건 보고 시점을 묻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난달 22일 오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황 공유방에서 사망 사건 보고를 (약식으로) 먼저 받았다. 이후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서면으로 정식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사망 사건이 성추행 사건과 연계됐다는 건 지난달 25일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유선 보고를 받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20비행단장이 3월 4일, 군사경찰 대대장으로부터 성추행 사건을 최초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이 중사가 성추행 신고를 한 날은 3월 3일, 이때부터 약 50일간 사건 은폐 및 회유 시도가 있었고, 국방장관은 전혀 알지 못한 것이다.

이 5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군 군사 경찰과 20전투비행단장,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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