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 조진성 기자 cjs@ekoreanews.co.kr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관련 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이 종전 평균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으로 변경되고, 정액과징금 부과 근거가 신설됨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적용해 가맹사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과징금의 산정은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산정기준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 ▲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부과과징금 결정 5단계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과징금의 토대가 되는 기준금액은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일하게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0.1~2.0%,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0만~5억원 범위에서 산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에 따라 10~50%,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20~50% 범위 내에서 가중하도록 했다.

추가로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40%, 고위임원의 법위반행위 관여하는 경우 5~10%, 동일한 유형 법위반행위 반복된 경우 5~20%까지 과징금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조사협력 10~30%, 정부시책이 동인이 된 경우 20% 이내, 자진시정 10~30%,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10% 이내의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행위의 유형으로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행위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등이다.

남동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과징금 산정의 기본구조는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와 동일하고, 위반행위 유형별 세부평가기준표를 통해 가맹분야 특성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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