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지구 추진과 관련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조사대상에 포함된 도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재직자 90% 이상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한 가족의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에 따르면 23일까지 동의서 집계결과 도청 현직 공직자 가족 6,053명 중 5,752명(95%)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으며 GH에서는 가족 4,391명 중 4,045명(92%)의 동의서가 제출됐다. 가족 전원 동의서 제출 거부자는 도청 8명, GH 11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퇴직자 227명(도 154명, GH 73명)에 대한 본인 및 가족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조사단은 가족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도청 및 GH 직원을 상대로 동의서 제출을 촉구하는 동시에 부동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가 담긴 소명서 제출을 요구 중이다. 

도 조사단은 정당하지 않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개인정보 동의에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엄중 문책하고 수사기관에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도 조사단은 본인 동의서와 가족 동의서 제출을 모두 거부한 도청 직원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A씨는 본인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과 답변을 거부했다. 

도 조사단은 A씨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자료제출요구)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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