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료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강의를 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파면됐다.

LH는 1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겸직근무 규정을 위반하고 온라인 유료사이트 강사로 활동한 직원 오모씨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당사자 대면조사, 관련 자료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겸직 제한 위반 등 비위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직자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씨는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면서 유료 사이트에서 부동산 강의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강의 내용은 토지 경매·공매였다.

실제 2000년대 중반 입사한 오씨는 한 때 토지보상 업무를 맡기도 했다. 심지어 오씨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등으로 홍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유료사이트 강의 등을 통해 월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월급은 알바비 수준"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