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 규정 위반헤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말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제한사항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것 같지 않다는 게 내부 검토 결과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법원행정처에 사표를 낸 뒤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사의를 밝혔으나 거부됐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를 만류한 것. 

조 처장은 법관이 헌법을 위반했을 경우 대법원장이 국회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조 처장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것 아니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런 효과를 갖지 않게 될까 염려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탄핵 사유 판단은 헌재와 국회 권한인데, 미리 법원이 판단해 국회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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