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두 사람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사표 제출에 불응한 인사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은경은 환경부를 지휘 감독하는 장관으로 마땅히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표 제출을 강요하는 등 불법을 행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공정한 심사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으로 불거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