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가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가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생후 16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양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최근 정인이사건 가해자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여론이 비등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양모를 기소했다. 살인죄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살해할 의도를 갖고 죽음에 이를 정도의 학대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돼야 하는데 증거 확보가 안돼 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한 것이다.

이후 검찰은 법의학자 3명에게 정인이 사인의 재감정을 의뢰하고, 의사단체에 자문해 “고의에 의한 둔력으로 췌장이 절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받았다. 자문에 응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검찰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양모 측 변호인은 살인 혐의는 물론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인이 양부는 이날 재판에서 "양모의 학대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이 양부모의 다음 공판은 2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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