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만원어치 치킨 먹튀 갑질한 공군부대“ 청원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반전 가능성이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된 공군부대 치킨 갑질 의혹의 핵심은 수도권의 한 공군부대에서 인근 치킨점에 125만원 어치 치킨을 주문한 뒤 환불해 업주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해당 부대측이 치킨을 주문하며 별도의 배달비 1000원을 더낸 것에 대해서도 치킨 업주와 서로 네 탓을 벌이며 공방이 오갔으나 본질은 '치킨 대량 주문 후 환불'이 논란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공군부대 환불 갑질은 사실일까. 서울신문 12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병사라고 밝힌 네티즌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순살치킨 60여 마리를 주문했을 때 업체 측의 실수로 인해 씹지도 못할 정도의 딱딱한 치킨이 배송돼 본사 측에 항의, 전액 환불받은 사실이 있다. 또 주문을 하게 됐을 때 배달앱에 명시된 배달료 외에 배달기사가 추가로 현금 1000원을 요구해 황당해하며 계좌이체로 1000원을 추가로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된 제품 배송으로 인해 환불받은 사건을 업주가 피해를 입은 양 포장하고 있다”면서 “배달앱을 통해 약속된 가격에 거래를 했는데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업체의 잘못이 아니고, 잘못된 제품을 배송해 환불받은 것은 군부대의 갑질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복날 단체주문한 치킨에서 심한 잡내와 지나치게 많은 닭가슴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얼마 먹지도 못한 채 환불을 부탁드렸다. 치킨을 먹은 일부 병사들은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고, 사장님이 사과를 하신 것처럼 댓글에 적어놨지만 일절 사과받은 적 없다”고 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면 불량 치킨을 먹고 배앓이를 한 병사들이 오히려 피해자인 셈이다. 온전한 치킨을 배달했으면 환불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다. 

배달료 다툼과 관련해서도 한 네티즌은 “배달료 1000원 때문에 갑질한다고 하는데 부대에서 1㎞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가게다. 또 추가 배달료를 받았을 때에는 단체주문이 아니라 일반주문이었다”라면서 “(업주가) 리뷰를 보고 내려달라며 군부대 앞에서 소리 지르며 대대장 나오라며 막말을 퍼부었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돌아갔다”고 털어놨다. 

공군부대의 치킨 갑질이 사실인지, 아니면 병사 네티즌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공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면서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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