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반발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11일 오후 4시 기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조두순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되면 매달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다”며 “같은 국민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매달 120만 원씩 준다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17일 집으로 찾아온 단원구청 관계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서를 냈다. 지난달 12일 출소한 지 5일 만이다.

현행법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를 마쳐야 하므로 시는 다음달 14일 전에는 조두순에게 선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수급자 선정은 근로능력,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장애, 연령, 한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도 판단 요소다.

안산시는 사실상 조두순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씨는 65세 이상이고, 배우자는 65세 미만이지만 두 사람 모두 현재 사실상 외출이 불가능한 상태라 직업을 얻기도 어렵다.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92만6000원과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월 최대 119만4000원을 수령할 전망이다.

안산시청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시청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포함된 기초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고 취소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는 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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